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가 곧 시행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금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제를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번 임대차 신고 의무화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보즘금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고, 앞서 일부 지역에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세하게 알아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 시장은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위축 심리가 배경에 깔려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의해서 2020년 7월부터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즉각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임대차 3법을 알아보고 임대차 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고방법,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의 2년의 계약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로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료 상한제란 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연장을 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 이하의 금액만 임대료 상승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3번째 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주택 임대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30일 이내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임대료 6,000만 원 이상과 월세 30만 원 이상의 거래만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보증금 규모나 거래량에 따라 임대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만 신고 조건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 전역이고, 거래량과 보증금 규모가 작은 군/읍 단위를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여부는 시행일로부터 최초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서에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두 명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접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파일을 업로드하여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서울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최초 신고일 경우에는 임대차 최초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복 행정처리 예방 차원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한 경우는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글 마침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화와 투기 방지, 임차인의 보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은 임차인의 자산 보호와 주거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에서는 허위,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의 경우에도 4만 원~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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